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첫걸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 하나로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맞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겪게 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존엄한 의사 표현인 셈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있으며, 반드시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등 아래 기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했다면, 이제 작성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의사결정 항목: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읽고 직접 표시합니다.
  • 작성일 및 서명: 의향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꼼꼼히 읽고 서명하는 모습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식 작성까지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래 버튼을 통해 전체 절차를 확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보세요.

작성 후 등록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곳들입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한 뒤,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의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사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에 대해 상담받는 장면

등록이 완료되면 의향서의 내용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ST)에 저장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번 등록하면 절대 바꿀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1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Q3: 제가 작성한 의향서를 누가 볼 수 있나요?
A3: 의향서 정보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그리고 담당 의사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만이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