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불어난 채무 때문에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바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라면 원금 감면 등 파격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새출발기금은 채무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 중 부실차주는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더 큰 폭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즉, 단기 연체가 아닌 장기 연체로 인해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이나 개인 간 사적인 채무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금융권 채무에 한정됩니다.
만약 아직 90일 이상 연체되지는 않았지만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 연장 곤란,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새출발기금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지원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이력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기준도 중요합니다.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내여야 신청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 가액이 총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는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고의적 연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자격 상실을 피하는 방법과 까다로운 재산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①채무조정 신청 접수, ②신청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중재 및 합의, ④채무조정 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신청인의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총부채-보유재산)의 6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신용 정보 등록 등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점들을 감수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분명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채무조정 신청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약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이 무효화되고 감면받았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과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최신 정책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